인강신청 후 수강한번도 안들었는데 프로모션 할인으로 환불이 안된다는데 이게 맞나요??

인터넷강의 신청을 했고 이벤트로 프로모션할인 쿠폰받아 약160만원의 강의를 할인받아 100만원 가량 결제를 했어요 근데 지금 건강상 이슈가 갑자기 터지면서 병원비등 여유문제로 환불 요청을 했더니 수강을 한번도 안들은건 맞지만 프로모션 할인 받은 부분이기.때문에 결제취소를 못해준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제가 수강을 시작해서 들었다면 어느정도 납득을 하겠는데 수강을 듣지도 않은건을 환불이 안된다니 말도 안되는 소리같은데 금감원에 신고해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프로모션적용당시에 약관을 살펴보세요.

    수강신청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야 환불이 안되는지,

    환불을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럼에도 환불이 안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강의 환불 정책은 각 업체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로모션 할인으로 구매한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강을 한 번도 하지 않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환불이 불합리하다고 느끼신다면 소비자 보호원이나 금감원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시니 꼭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정 등을 살펴보고 금감원이 아닌 소비자상담운당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이라고 하더라도 한번도 듣지 않았다면 환불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규정 등을 살펴보고 금감원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