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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도롱이13
빼어난도롱이13

어린이집 원장자격증 이럴떼 어떻게 되나요??

와이프 아시는분이 어린이집하는데 와이프가 가지고있는 원장 자격증을 빌려줫나봐요

시에서는 자격증 취소라고하는데 보육교직원국가자경증 관리하는데서는 취소안되고 2년정도 정지라는데 어디가 맞는말인지 좀 가르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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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34조(벌칙)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폐쇄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2조(유치원 설립ㆍ경영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행위로 형이 확정되었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제32조에 따라 최초로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