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지원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퇴사 처리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을 공고, 채용후 근무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채용취소 과정입니다만 어떻게 처리 하는게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채용공고 게재시 보육교사 자격증 필수 조항 누락

2.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분을 면접을 통하여 채용(입사일 6.19일)

3. 교사채용에 대한 지자체 임면보고 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채용취소 통보 (6.24)
4.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작성 제출 거부 상태임

5. 4대보험은 취득신고한 상태이고, 해당자는 이직확인서도 요청하는 상태임

이경우
1. 채용 후 해고의 상황으로 보아야 하나요? 채용취소로 볼 수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 상태인 상황하에서 어떻게 처리히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는 법적으로 해고와 동일합니다.

    어린이집의 교사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반드시 필요로 하므로, 채용공고에 자격증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더라도 채용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이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와 상관없이 채용내정을 하였다면 거진 근로계약 자체는 성립한 상태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직서를 요청하신것도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채용 취소와 해고는 일방적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민법의 영역과 노동법의 영역이며, 취소는 민법상의 제한이 적용 될 여지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였고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해고를 한다는 전제로 접근하심이 좋습니다

    해고를 할 경우, 해고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의 법규정을 준수해야합니다

    물론 이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으니 징계해고는 불가하며 통상해고를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가장 좋은건 합의하에 나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