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지원 필수 자격요건 미충족을 사유로 퇴사 처리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어린이집 교사 선생님을 공고, 채용후 근무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채용취소 과정입니다만 어떻게 처리 하는게 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채용공고 게재시 보육교사 자격증 필수 조항 누락
2.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분을 면접을 통하여 채용(입사일 6.19일)
3. 교사채용에 대한 지자체 임면보고 과정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채용취소 통보 (6.24)
4. 자격증이 없는 것을 확인하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해당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하였으나 작성 제출 거부 상태임
5. 4대보험은 취득신고한 상태이고, 해당자는 이직확인서도 요청하는 상태임
이경우
1. 채용 후 해고의 상황으로 보아야 하나요? 채용취소로 볼 수가 있나요?
2. 근로계약서도 미작성 상태이고, 사직서 작성도 거부 상태인 상황하에서 어떻게 처리히면
되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