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사가 화해권고나 합의를 물어보는 경우는 합의, 조정가능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파악이 어려워 위와 같은 질문이 있을지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빠른 진행을 원한다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