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몸 사진 판매를 계좌번호로 신고 시에 실제 경찰 우편이나 연락이 오나요 (돈이나 사진 오감이 없음)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는 사람 이야기인데 미성년자가 랜덤채팅 같은 어플에서 “**살(나이), 상하의 벗고 찍은 사진 **원에 팔아용 + 계좌번호 ” 이렇게 올린 글에 어떤 분께서 너 계좌를 신고했고 너가 올린 글이랑 계좌번호 캡처한거를 증거자료로 경찰에 신고하면 곧 너네집으로 우편물이 갈거라구, 넌 미자여서 부모님이랑 경찰조사 참석해야할거라고 말을 햇대요.. 포상금때문에 신고한 것 같은데 ..... 근데 이 친구가 사진을 실제로 보낸 것도 아니고 돈을 받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저 신고가 실제로 먹히고 진짜 우편물이 날라오나요? (계좌 이용해서 친구 이름도 알고있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신고한 당사자에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문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판매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 계좌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확인하게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