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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예술도 저작권같은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돈많은 재벌이나 부자가 나오는 영화에서 꼭 나오는 장면이 있죠 바로 미술품 구매

그러다보니 궁금해진것이 행위예술같은것도 저작권같은것을 매겨 소유할수있나? 라는 궁금증이 들더군요

(소유는 아니더라도 타인이 돈받고 공연을 하지못하게 막는다던지같은거요)

그런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지숙 전문가입니다.

    네, 행위예술(퍼포먼스 아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소설, 그림, 음악뿐만 아니라 연극, 무용, 퍼포먼스와 같은 표현 행위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자의 개성이 담긴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동작, 연출, 진행 순서, 무대 구성 등이 독창적으로 결합된 행위예술이라면 저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행위예술의 경우 작품 자체와 실제 공연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공연권이나 이용 허락 계약을 통해 다른 사람이 공연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허가 없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퍼포먼스를 상업적으로 공연한다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 시장에서는 저작권과 소유권이 별개입니다. 어떤 부자가 행위예술 작품을 구매했다고 해서 저작권까지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소유권만 이전되고,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저작권까지 양도하려면 별도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인 행위예술가인 마리나 아브라모비치의 작품들도 공연 기록, 재연 권한, 전시 권한 등이 계약을 통해 관리됩니다. 일부 퍼포먼스 작품은 미술관이나 수집가가 재연 권한을 구매하기도 하며, 허가 없이 동일한 공연을 재현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행위예술은 단순히 한 번 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창작성이 인정되는 예술 작품이라면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타인이 무단으로 공연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호 범위는 구체적인 표현에 한정되며, 작품의 기본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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