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 4시간씩 아르바이트생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9월달부터 월마다 토/일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보험료납부기간인데 보험료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중복이라고 신고가 안되는데, 신고절차가 빠진게 있어서 그러는걸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어떤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천세 신고에서 일용근로로 해도 된다고해서 하긴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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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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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한달 이상 근무를 한다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인터넷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 되고 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므로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2. 간이세액 신고의 경우에는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