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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흑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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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4시간씩 아르바이트생 신고방법이 어떻게되나요?

9월달부터 월마다 토/일 4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신고를 했었는데, 보험료납부기간인데 보험료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도 중복이라고 신고가 안되는데, 신고절차가 빠진게 있어서 그러는걸까요?

그리고 홈택스에서는 어떤 신고를 진행해야하는걸까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원천세 신고에서 일용근로로 해도 된다고해서 하긴했는데, 일용근로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간이세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신고 절차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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