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뽀얀흑로85
뽀얀흑로8523.05.09

단기아르바이트생 근로신고 및 4대보험료 적용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주말(토,일) 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서로 신고방법이나 4대보험료 원천세 등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근로자의 경우 60시간 미만이거나, 한달에 7일이하로 일하는 경우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60시간 미만인데 한달에 8일 이상 일할 경우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알바생들이 언제 그만둘지 몰라서 뭔가 4대보험을 들기에도 애매한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두 근로자의 4대보험 처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 5일 4~5시간씩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초과로 4대보험 가입대상자 입니다.

    다만 최초 1개월은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4대보험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차 부터는 4대보험 가입 신고 해야 합니다.

    (2) 하루 5시간씩 토,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주 15시간 미만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직 신고는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용직으로 신고하되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로 신고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상용직 신고는 2개월 초과로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계약직 자체는 2년까지만 가능)

    구체적인 신고 방식은 담당 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문의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60시간 미만인데 한달에 8일 이상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적용되고 건강보험 직장가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언제 그만둘지 몰라도 4대보험 가입은 법적 의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언제 퇴사할지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4대보험에 미가입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