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근로자를 잘못신고하고있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생을 4대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건강연금은 신고해서 납부하고있고 고용산재의 경우 매달 급여가 바뀌다 보니 근로내용확인신고로 해서 매달 달라지는 급여로 입력해서 신고납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신고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근로자 자격취득신고를 중간에 변경해서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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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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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매달 임금이 달라지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번 신고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임금 공제 시 변경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제 후 추후 퇴사 시 한꺼번에 정산신고를 하여
정산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일을 하고 있었더라도 일용근로자로 신고를 해도 됩니다. 상용직으로 변경해서 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일용직의 경우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직(상용직)이라면 취득신고를 하는게 맞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