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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온달
제가 투자사기 당해서 대출금 갚을 형편이 못됩니다 자동차 압류되면 차 못끌고 다니나요?일 때문에 차는 꼭 운행해야되는데 걱정입니다 아직 연체는 안됐지만 집도 4천만원 정도 하는데 큰형 명의로 변경하면 채권자들이 해코지 하거나 소송 걸수도 있을까요? 사기당한게 너무 억울해서요 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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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압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압류가 등재되면 차량 운행은 가능하나 자동차 명의 이전·매매·말소 등의 재산권 행사가 일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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