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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소송에서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이유가 있는지요?

국가배상소송에서 피고(국가)와 피고가 아닌 소외인(사기꾼)에게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소외인을 피고로 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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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국가가 자력 즉 피해변제를 해줄 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 가해행위를 한 자에게도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국가배상청구에서 국가가 아닌, 사인인 자를 피고로 지정하지 않은 이유를 물으신거라면

      국가배상청구 자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사인은 그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어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