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

소상공인 이자지원 캐시백 받은 금액도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재출이자 중 일부를 캐시백 받으면서 3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 캐시백 받은 금액에 대해서 종소세 신고시 수익으로보고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보수적으로 사업의 이자비용과 관련된 수입이어서 이자비용을 차감하거나 수익으로 잡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캐시백 받으신 금액은 수익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원금 중에는 수익에 포함되지 않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5월 쯤 국세청에서 공문이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세무서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금액은 당기 발생한 대출이자비용에서 마이너스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