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 처리하는법2
23년 3월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2년이 지난 과세기간인 25년 1기확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냥 2기확정에 넣어도 상관 없을까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서 경비처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할 수 있다면 23년3월에 끊긴 공급가액 300만원 부가세 30만원 해서 총 330만원을 25년3월에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이번 2기에 반영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를 받는 것이고, 공급가액은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대손비로 비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