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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매출

18 19 20년도에 매출이있는데

거래처가 파산하여

받지못한 부가세를 대손세액공제

받으려고할때요.


1번) 만약 대손확정일이 24년도 1기라면

18 19 20 년도 못받은 부가세 합계를

24년도 1 기 부가세 신고시

매출감 (대손세액공제) 하는게 맞죠?



2번) 만약 24년도 1기 확정시 신고못했으면

경정청구도 5년이내 가능한게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24년 1기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며, 못받는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