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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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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공제시기 문의드립니다.

2023년 4월 2억2천만원 매출채권에 대해 2년간 회수하지 못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2025년 1기 확정 때 부가세 2천만원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손상각비 2억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기가 발생하는 3년차 이내에 공제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2025년 귀속, 2026년 귀속)

2억원의 세금계산서는 1건으로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2억원의 매출 중 2025년 귀속엔 5천만원의 대손상각비, 2026년 귀속엔 1억5천만원의 대손상각비로 나누어서 경비 처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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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회수기일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손금을 결산조정사항이므로 이를 장부에 반영한 때 세무상 대손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25년도에 5천만원, 26년도에 1억 5천만원 장부에 나누어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세무상 대손처리가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대손상각 귀속시기와 부가세의 대손세액공제 귀속시기는 동일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전부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났으면 대손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