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억수로숭고한임금님
23년 3월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2년이 지난 25년 1기확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서 경비처비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25년 1기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현재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손상각비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