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상각비 처리하는법
23년 3월에 매출이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합니다
이럴 경우 2년이 지난 25년 1기확정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서 경정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쳐서 경비처비를 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라면 25년 1기 수정신고를 하시거나 현재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대손상각비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