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청년지원대상 기업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대상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여쭤보니 지원이 끊겨서 도와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 불가능한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회사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실제 이직한 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권고 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실제 이직사유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인위적 감원을 할 경우 회사에서 받던 지원금이 중단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다만 근로관계 종료의 사유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인위적감원이라면 지원금이 중단된다하더라도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청년지원대상기업과 관계없이 비자발적퇴사사유(권고사직, 계약종료 등)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근무일수 및 유급일수)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