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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협력하는돌고래
겁나협력하는돌고래

각 다른 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한 배탈 보상받을수있나요?

토요일 A음식점에서 먹은 음식과 일요일 아침으로 B음식점에서 먹은 음식으로 인해 배탈이 났습니다.

각 음식점마다 다른 인원들과 음식섭취하였는데 다들 설사와 복통을 겪었고 A음식점에서 먹었던 일행들이 배탈이 심했습니다.

두 음식점의 음식을 섭취한 제가 장염이 가장 심했고 병원가도 나아지지않아 병원에서 의사 권유로 입원하여 균검사를 진행하니 A음식점,B음식점의 메뉴에서 나오는 음식에 세균 수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두음식점 다 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

두군데 다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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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두 보험사 현장조사자가 본인손해를 산출하여 비례보상으로 보험처리 되겠습니다.

    담당설계사에게 본인이 유리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요청 해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양쪽의 음식점으로 인하여 장염 및 식중독이 발생한 것이라면

    한쪽의 보험으로 먼저 합의를 다 끝내고 다음번 음식점으로 보상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아마도 둘 중 한곳만 가능할 듯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에궁~지인분들하고 식사자리가 아쉽게 됐네요..

    병원에서 의사의 권유로 입원하여 치료하셨고, 검사결과도 확인했으니, 각각의 음식점에서 제공한 음식이 원인이라고 나왔다면 각각의 음식점에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 하시길 바랍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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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두음식점 모두 책임이 있다면 보상가능의견입니다

    다만 배상책임의법리상 실손보상의 원칙이므로 비례하여 보상되실거예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군데에서 어디서 탈이 났는지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두음식점 다 보험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니, 일단 청구는 넣어보세요, 보험사에서 한군데서만 받으라고 하면, 한군데서만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니 한명만 의견가지고 크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 봅니다. 보통 단체사고가 보상담당자들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거든요 무조건 보상을 해줘야 하기때문에도 그렇고 단체적으로 움직이면 상당히 머리 아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