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맞닿아 있는 곳이 농막을 설치 하였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를 시달리게 하는 바람에 관계가 많이 안좋아졌고
결국에는 손님들이 주무실 시간인 오전 5-6시 사이에 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틉니다.
고의적으로 튼다고 하고 있고, 환불해서 가신 손님들, 저한테 항의 하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화로 하려 하지만 도무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히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튼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