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이 관행인가요?
오늘 황당한 뉴스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복합수술의 경우 각 과의 전문의가 수술하는줄 알았는데 대리수술이 관행이라는데 법위반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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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관행이라는 점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의 수술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위법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 즉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경우 의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리 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