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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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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이 관행인가요?

오늘 황당한 뉴스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복합수술의 경우 각 과의 전문의가 수술하는줄 알았는데 대리수술이 관행이라는데 법위반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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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으로 관행이라는 점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불법행위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으므로 영업사원의 수술은 관행이라 하더라도 무면허의료행위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위법합니다.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가능한 것이고 의료인도 아닌 영업사원에게 대리 수술을 시키는 것은 의료법 위반행위로서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 즉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경우 의료 시술이나 수술 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대리 수술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