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 판결문마다 해석이 다른 것 같아요. 스킨쉽은...

판사의 판결문마다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스킨쉽은 도대체 어느부위의 어느정도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정의 내리는 걸까요? 기준이 있긴 한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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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으로 '스킨십'이라는 용어를 직접 정의하기보다는 '추행' 성립 여부로 판단하게 되는데, 판결마다 결론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나 접촉 수위만으로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와 연령,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의 주위 상황과 시대적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는지를 신중하게 살피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는 일상적인 접촉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라도, 맥락에 따라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법률에 명시된 일률적인 부위별 기준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기습성과 의도 등이 전체적인 정황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구체적인 사정이 모두 다르기에 기준이 모호해 보일 수 있지만, 법원은 개별 사건의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려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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