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공문서 중에서 유독 법원에서는
모든 공문서의 표현은 존대어를 사용하는데 유독 법원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말 투의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나요?
권위의식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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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으며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다 반말체로 작성되어 왔는바, 사법부의 권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권위 의식 때문에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공문 기타 기사 등에 존대어를 구사하지는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존댓말로 작성된 판결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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