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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

모든 공문서 중에서 유독 법원에서는

모든 공문서의 표현은 존대어를 사용하는데 유독 법원 판결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말 투의 표현을 쓰는데 이유가 있나요?

권위의식 때문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으며 강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신다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1948년 7월 17일 이래로 법원은 모든 판결문을 다 반말체로 작성되어 왔는바, 사법부의 권위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권위 의식 때문에 그런 것 만은 아닙니다. 판결문이나 공문 기타 기사 등에 존대어를 구사하지는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관습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존댓말로 작성된 판결문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