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밌는밀잠자리14
근재보험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풍력프로젝트 기자제 고박 작업 중 5m정도 높이에서 낙상으로 양 손목이 골절 당했습니다
지게차 안전케이지로 기자제 작업을 하고 지게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 그래서 일자사다리를 사용 하게 되었습니다
안전모,안전고리 착용을 하였지만 체결할 곳은 일자사다리말곤 없는데 일자사다리를 화물에 손상이 간다고 화물에 붙여 움직일때마다 뒤로 흔들리고 있어 불안하고 한손에는 와이어를 들고 있어 체결을 못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손에는 22mm와이어 6m가 넘은걸 한손에 들고 5분 이상 작업을 몇 곳을 하다가 힘이 빠져 떨어졌습니다
사고 당시 소속은 하청 소속이고 양 손목이 다쳐서 증거 수집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증언말고는 없고 산재처리 및 산업재해표도 회사가 입맛대로 제 이름으로 사인도 하고 과실도 제가 있다는듯이 작성을 하였습니다
친한 사람 증언이랑 제 증언 말고는 없습니다
원청 관리자는 같은 바지선에 있었지만 제가 다친 위치에는 없고 풍력기자제를 내리는 곳에서 작업 중이였습니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곤하고 하청은 근재가 없고 원청에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원청은 제가 사고 난 것도 모르고 있으며 이 풍력기자제 빗물제거 작업 중 다른하청에서도 낙상으로 사망자도 나온지 30일 정도 밖에 안지나고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저는 장해등급은 12급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청은 근재보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청에 근재보험이 하청근로자도 포함이 되는지 확인부터 하고 안되면 민사로 가면 원청 하청 항만안전관리 3곳을 민사로 가면 되는건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진행을 해야할지 기본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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