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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아이유

대한민국 미제사건 기록된 사이트를 읽다가.

어떤 사건을 보니까 개요에 이렇게 쓰여있더라고요.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고 모든 정황증거가 그를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었으나 결정적인 물증을 결국 찾지 못하여 영구 미제사건이 되었다.

이렇게 써있던데 심증이나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못 받아내서 그런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접증거 및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강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신의 행정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유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능력이 있고, 만약 그러한 능력을 다하였음에도 별다른 물증이 없다면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자백이나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황증거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낼 여지가 있으나, 미제사건이 된 것은 검사가 봐도 해당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받기 어렵다고 보는 것들입니다.

  • 중범죄일수록 정황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심증은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