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유죄가 나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접증거 및 심증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담당하는 국가는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즉 강자에 해당하는 국가는 자신의 행정력을 충분히 이용하여 다양한 수단으로 유죄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능력이 있고, 만약 그러한 능력을 다하였음에도 별다른 물증이 없다면 무죄를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심증과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면 억울한 피해자는 그에 비례하여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법은 증거재판주의를 통해 자백이나 심증 정황증거만으로 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