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살인 피해자 입장에선 변호할 수가 없는데 재판이 어떻게 이뤄지나요? 살인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인데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형사재판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변하는 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구하게 되며, 경찰과 검사가 수사를 통해 가해자의 범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범죄를 입증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해자를 처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살인자에게 죄를 묻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검사가 살인자를 재판에 넘기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살인 사건의 재판은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고 공소를 유지합니다. 검사는 수사 결과와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죄를 입증하려 노력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이익을 대변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 가족은 재판 과정을 방청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증언,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립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직접 변호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 자체는 검사와 피고인 재판부로 이루어지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변호인을 통해 의견서 제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 탄원서를 내고 실제로 형사사건의 대립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 따라서 살인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어도 검사가 피해자 입장에서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사건으로 사망하셨다면 대개 유족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에 관여하기도 합니다. 유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형사사건에서 의견을 피력하는 정도가 있고, 형사사건은 아무래도 검사가 주도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본래 형사피해자는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주장,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