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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참을성있는계란찜
제가 직장연말정산을할때
아버지를 포함해서 연말정산을하는데요
아버지가 장애인이고 산정특례등록이되어있습니다.
이경우에 의료비세액공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궁금합니다
원래의료비는 연봉의3프로 초과된금액부터 세액공제가되는걸로알고있는데 부양가족의 산정특례자의의료비는 전액다 인정을받을수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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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의료비도 본인 연간 급여의 3%초과분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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