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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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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시 최저생계비감안조항 185만원맞나요???

압류시감안해야할 최저생계비185만원이 규정에의해서 변경되었다던데요. 현재 제3채무자에게 급여압류를 신청하려고할때 최저생계비는어떻게하면되나요?그대로라고한다면

국세청에서 접수하는것은 최저생계비가 다르게들어오는건맞나요????

당사가 3채무자로서 이번에들어오는 서류에는

최저생계비가 다르게적혀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1/2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을 말합니다.우선, 월급여가 18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할 수 없습니다.
    월급여가 185만 원을 초과하고 370만 원까지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까지는 월급여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300만 원+[{(급여/2)-300만 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월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위의 금원 등이 압류액으로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수령하신 압류 통지서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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