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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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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최저생계비계산이 바뀐건가요?

국세청에서 급여압류통지를보니깐 최저생계비가 185만원이 아닌250만원으로되어있던데요 법이바뀐건가요!?예를들어서 700만원세후소득이면 압류금액이얼마가되나요?!계산식이궁금해ㆍ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2023년 4월부터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의 절반에서,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소득 - 최저생계비 = 압류 가능 금액

    압류 가능 금액이 250만원보다 적으면, 250만원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

    700만원의 세후 소득일 경우, 700만원에서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 가능 금액이 됩니다.

    정확한 압류 가능 금액은 최저생계비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법률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