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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압류최저생계비가 변경되었다고하는데요.
2026.2접수분부터맞나요?
결정문에는 접수일이 안쓰여져있는데요
어떻게알수있나요!?
일일이 법원전화해야하는건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경된 압류최저생계비는 2026년 2월 1일 시행이고, 그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질문하신 취지대로 2026년 2월 접수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맞고, 종전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결정일”이 아니라 “압류명령 신청사건의 접수일”입니다. 결정문에 접수일이 안 적혀 있어도, 적용 여부는 법원이 그 사건을 언제 접수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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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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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2026년 2월부터 상향 조정되는 것이 맞고 결정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사건 번호를 통해서 접수 일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