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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는데

급여압류시 압류안되는 최저생계비는얼마인가요?

기존대로185만원인것인지

아니면 변동이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현행법 기준으로 185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전히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 최저생계비는 2019년 150만원에서 현행 18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