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최저생계비는 매년 바뀌는데
급여압류시 압류안되는 최저생계비는얼마인가요?
기존대로185만원인것인지
아니면 변동이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개정 2011. 7. 1., 2019. 3. 5.>
현행법 기준으로 185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여전히 압류금지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최저생계비는 2019년 150만원에서 현행 18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올해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