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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꽃무지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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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로 일부 채권자들의 빚만 갚는다면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월급230만원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압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압류되지 않는 최저생계비로 일부 채권자들의 빚만 갚는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채권자들이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