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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멧돼지57
느긋한멧돼지57

스마트 스토어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아버지가 직원 20명정도의 회사 사장님이신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일이 많이 줄어 제가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도 아버지께 불이익이 가는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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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아버지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선 회사에서 연말정산하는 것 외에도 5월에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사업주인 아버지께서는 별도의 불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추후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회사의 사업자 번호로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해야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개설해야하는 것이고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른 업종을 영위하시려는 경우 신규사업자를 추가하여 등록하셔야하며 이를 통해 별도의 사업자번호도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 둘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