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 계약 변경 및 신고를 어디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관리하시던 것인데 얼마 전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셔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문의합니다.
우선 2023년 4월 14일 아버지가 어머니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에만 하고(지역자치단체,구청엔 사업자등록 X) 월세 100만원으로 어디엔가(어디에 하신지 모르겠습니다)에 신고를 하셔서 네이버 부동산에 그 내역이 보입니다.
그러다 2023년 9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의 누나와 매형이 살펴보고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여 협의 끝에 10월 중순부터 월 200으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여 이후 지금까지 200만원씩 어머니가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처리해야 할 문제가 많아 미루다 보니 이 100만원 신고 된 것을 200만원으로 고쳐 신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2023년 4월에 100만원 신고한 것을 2023년 10월에 200만원으로 협의를 통해 변경했을 때에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더군요.
그래도 어머니 통장에는 200만원씩 계좌 이체 받고 있고 1월에는 사업 소득에 대한 신고도 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세금은 더 나오겠지만 이것을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방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임차인 분과는 4년 넘게 계약을 연장하며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약을 하면
1. 올해 100만원 신고한 것을 2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을 시에 신고 시 과태료나 불이익은 없는지?
(신고 지연 과태료가 있다면 그것 외에 다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지)
2.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간단하게라도 방향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동사무소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두분중에 한분이 거래신고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못하셨으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내년 6월까지 유예기간이니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는데 혹시 임차인이 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때문에 보통 임차인들이 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