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은 법적제재나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1층앞에 자동차가 아침마다 공회전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사계절 내내 공회전을 하니.매연가스냄새때문에 창문을 못열어놓겠어요. 혹시 공회전은 법적 제재나 과태료같은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학교 인근 등)에서 통상 5분이상 공회전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 등 각 지자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