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교통사고

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공회전은 법적제재나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1층앞에 자동차가 아침마다 공회전을 하는데요. 겨울에는 어쩔수없다 하더라도 사계절 내내 공회전을 하니.매연가스냄새때문에 창문을 못열어놓겠어요. 혹시 공회전은 법적 제재나 과태료같은건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회전 제한지역(터미널, 주차장, 학교 인근 등)에서 통상 5분이상 공회전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를 공회전하는 행위 등 각 지자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공회전 행위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