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 문제?

2021. 03. 14. 18:19

출근 이틀차인데 퇴사하고 싶습니다.

일단 업무적으로나 사내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고 가장 큰 문제는 사원들이 마스크를 미착용한 상태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에 선배들도 근무 만족도가 높아 보이지 않고 이래저래 퇴사하고 싶습니다. 인수인계 받은 업무 없습니다. 월급 퇴직금 통장 만들었도 인사기록 카드 역시 만들었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는 모르고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상태인데 출근 안하고 문자나 전화로 퇴사 통보 후 바로 퇴사 하고 싶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단퇴사의 경우 퇴사로 인해 회사의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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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할 수 있고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업무 등을 수행 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인수 인계 등의 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근로 계약을 종료하여도 손해배상 등의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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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출근일이 이틀밖에 안되어 별도 손해가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021. 03. 1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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