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을 받는데 프리일할 경우, 법인 혹은 배우자로 수입수령 어느게 나은지요!
저는 곧 퇴직예정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예정인데,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업수당은 계속 받고 싶어서 1)배우자 법인 또는, 2)배우자 개인으로 비용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세금 등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법인은 살아는 있으나, 아직 운영전으로 수익을 아직 낸 적이 없어서, 수익을 내면 세금이 많이 나오나요? 수익은 200만원정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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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수익수준이라면 굳이 법인으로 받지 않고 배우자가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인이 받더라도 결국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인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익은 없고 번거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