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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코알라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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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절차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집사람과 어느덧 2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요즘 성격적으로 많이 다툼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방해받는 것 없어

집사람과 협의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누구든 이혼이라 생각하면 창피함이 먼저 밀려오기에 어디 묻기도 그렇고 해서 아하에 문의글 남겨 봅니다

합의 이혼의 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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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추후 의사 확인 기일을 고치게 됩니다.

    자녀가 현재 성인이라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숙려 기간도 짧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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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숙려기간(4~6주)을 거친 후 다시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으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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