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을 하려합니다 절차상 어떻게 해야하는지 ?
집사람과 어느덧 23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요즘 성격적으로 많이 다툼도 있고
아이들도 다 커서 크게 방해받는 것 없어
집사람과 협의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누구든 이혼이라 생각하면 창피함이 먼저 밀려오기에 어디 묻기도 그렇고 해서 아하에 문의글 남겨 봅니다
합의 이혼의 절차를 알기 쉽게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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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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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를 당사자가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추후 의사 확인 기일을 고치게 됩니다.
자녀가 현재 성인이라면 별도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나 친권 등 확인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숙려 기간도 짧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뒤 숙려기간을 거쳐서 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를 최종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합의이혼을 하려면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의사 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숙려기간(4~6주)을 거친 후 다시 출석해 최종 확인을 받으면 이혼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를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신고하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며,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