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에서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 잔액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를 사용중이지만, 작년에 외부감사를 받으면서 모두 퇴직급여 처리를 하라고 하여 해당 계정과목으로 분개를 했어요, 비용으로 분류되너 차기이월시 잔액들이 다 사라졌는데 이월하면서 퇴직연금 거래처원장을 뽑으면 잔액이 다릅니다. 비용은 마감시 재무제표에서 비용으로 인식되어 소멸된다고 하는데, 잔액을 살릴수있는 방법이있나요?
일반전표에서 따로 분개를 해야할까요?
있다면 어느전표에서 분개 알려주세요 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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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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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DC형(확정기여형)은 DB형과 다르게 퇴직연금 납입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준것으로 인식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관리,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는 퇴직금납입시
퇴직급여(비용) 100 / 보통예금(자산) 100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거래처원장을 뽑으면 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보유한게 아닌 근로자가 보유한것으로 봄)
다만, 회사에서 관리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 잔액을 살리려 한다면, 기초에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자산) 100 / 퇴직급여(비용) 100
단 위와같이 분개햇을 경우 기말에 감사인이 퇴직연금을 다시 비용처리하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