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보험 수혜조건6개월이 근로회사가 2개일때 수혜가능?
안녕하세요. 춤추는파란타조296입니다. 고용보험은 6개월 근속기간 적용시
1번째회사4개월근무후 계약만료퇴직
잠시 쉬다가
2번째 회사3개월근무
ㅡ 재취업후 계약만료퇴직
이경우 고용보험 실없급여수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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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최종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2개회사의 합산도 가능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해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한 직장이 두곳이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이 되므로 2개 회사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해당하여야 가능합니다. 위와 같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지는 여러 사업장인 경우 각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받으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