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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종업원분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건 뭔가요

종업원 기준이 무엇이며 직원이랑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애초에 따로 신고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고지서가 날라올때마다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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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같은 경우,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입니다.

    지자체에 사업소를 두고 급여를 지급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신고 납부 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을 고용한 사업주 한테 부과되는 것인데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소별로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세는 크게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 분이 있습니다.

    그중 주민세 종업원분은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3500만원 초과)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 종업원 급여총액의 5/1,000 를,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하여 납부해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않을시 납부할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보통징수(과세관청이 부과고지)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세율은 0.5%입니다.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각 사업소별최근 12개월간 지급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는 사업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종업원분 주민세를 매월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1) 종업원분 주민세 면세 기준

    종업원분 주민세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만 납부의무가 부여되고, 면세 기준 아래인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의 면세규정(지방세법 제84조의4)에 따라 각 사업소별로 최근 1년간 ‘종업원의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300만원×50)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의 면세여부 판단을 위해 월평균금액을 매월 산정하여야 하는 실무상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종업원분 주민세는 고지서가 별도로 날라오는 것은 아니고 매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할때 직원에게 지급한 그 달 급여액의 총액의 0.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금을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2.만약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각 지방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매년 7월 1일의 세대주를 기준으로 8월 중순에 고지서가 발송되어 8월 말까지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