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선택은 어디로 해야할지가 고민입니다...

2021. 05. 17. 19:43

개인회생 자격조건 비용 그리고 어디를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는 네이버 지식인때문에 답답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절차 밟아서 하는게 바람직한건지.. 선택의 기로가 너무많아 답답하고 일할시간에 상담도 받을수 없는점때문에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21. 05. 17.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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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종에 관계없이 일정한 계속·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는 부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전체 채무 1,5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디를 선택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입니다. 일할 시간에 상담을 받을 수 없다면, 퇴근 후에도 상담을 진행하는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21. 05. 1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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