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서가도착해가지고어떻게대음
혹시내용증명서가발급해서 저희집에오는데 안좋은건가요 답변을해야하나요알고싶어가지고 올립니다 답변을하면 안좋은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온다는 것은 법률분쟁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당한 항변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시점이 법적을 정해져 있지 않고,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내용증명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의무를 부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내용증명이 본인에 대하여 어떠한 의사결정을 독촉하는 것이고 실제 그 통지로서 법적인 효과가 수반된다면 답변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