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사본이 필요할 것이며, 월세가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상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월세를 송금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가 추가로 필요할 것 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