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승계 후 연말정산 신청이 안됩니다
임대인 사망 후 아내에게 승계되었습니다
서류상 말소되어서 연말정산 신고가 안됩니다
변경 된 명의로도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재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기간 자동 연장되었는데
연말정산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임대인 승계 확인서 같은 서류가 필요한지,
혹시 필요한다면 누가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teer.hometax.go.kr/home.do?url=pub%2FgetReq_view&mode=getReq_view&reqId=k0MDY=MTAwNz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액·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므로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신분증사본이 필요할 것이며, 월세가 실제 임대인에게 지급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월세 계약서)상 임대인과 질문자님이 월세를 송금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면 실질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도 양식 없음)가 추가로 필요할 것 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