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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개256
귀여운개256

지난 월급 소급신고 가능하나요? 친구 계좌로 나눠입금중입니다.

직원이 알바로 입사해서 정직원이 되었는데 4대를 못한다고 하더라구요(신용회복즐비중이라고...)본인계좌로 120(120이상 신고하면 안된다고해서 120에 3.3%신고공제후 지급)받고 친구계좌로 180받음.

일하며 5개월이 되었는데 4대들면 공제금액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직원편인데 대표인 사람들이 넉놓고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저도 방법을 찾는중입니다

  1. 이번달 신고를 본인 이름으로 전부 신고(신고못한 4개월은 친구가 소속되서근무중이라고 하던데 무조건 주 민번호 받아내서 신고하기)

2.집을 이사했다고 하는데 등본을 받아낼수 있나요?(달라고하는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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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등본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이를 알려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에 대해 신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임금 미지급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 요청에 따라 친구계좌로 입금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서 등 문서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자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가입한 4대보험 및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2.등본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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