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에서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대출을 할 때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근저당권이라도 나오는데

혹시 대출에서의 근저당권이란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용어일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장래에 계속될 거래나 대출 과정에서

    변동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한 한도까지 담보를 잡기 위해서

    부동산 등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의미하게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16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근저당권이란 은행이 대출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 투자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법적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로 넘겨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대출금을 회수할 권리를 갖습니다.

    근저당권은 대출금과 이자를 안 갚을 시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우선 회수하겠다고 은행이 정해둔 담보 한도 권리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말해서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두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받으면 은행은 그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는 나중에 대출금을 제대로 갚지 모살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것입니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담보로 잡은 집을 처분해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근저당권은 실제 빌린 금액보다 더 큰 금액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나 연체금 등을 고려하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에서 근저당권은 은행이 돈을 빌려주면서 주택, 토지 같은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권리입니다. 채무자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 등에 넘겨 대출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저당권과 달리 근저당권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은 채권최고액을 미리 정해 원금 뿐 아니라 향후 발생할 이자, 지연배상금 등 일정 범위의 채무까지 담보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이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할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잡아두는 담보권입니다. 즉 차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은행은 그 부동산을 넘기게 되고 이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근저당권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실제 대출액은 3억원이라도 근저당권은 3억 5천만원처럼 표시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대출을 받게 되면 이후에 연체이자나 미지급이자나 기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것까지 고려해서 모두 잡아두는것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은행이 대출을 갚지 못할것을 대비하여 미리 설정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대출을 해줄때 어떤 담보에 저당을 잡아두고 향후 대출거래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 공매등에 넘겨 저당걸어둔 금액만큼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에서 근저당권이란?

    대출을 하면서 은행이 대출금을 우선 상환받기 위해 담보물(부동산)에 먼저 찜(내가 부동산이 처분되거나 경매시 우선적으로 나에게 돈을 줘야해)하는 것입니다.

    즉 은행의 입장에서는 대출금에 담보의 성격으로 담보물을 잡는데 이를 근저당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