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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반딧불39
든든한반딧불3923.07.13

전세 중도퇴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 빌라에 거주중이고 계약 만료일자는 23년 12월입니다.

LH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중도 퇴거 예정인데, 집주인에게 이야기해보니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준다고 합니다.

LH 아파트는 8월 25일까지 이사를 진행해야하며, 최대 11월 25일까지 입주하지 않으면 입주 권리가 포기된다고 합니다.(8월 25일 이후에 들어갈 경우,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거주하지 않아도 내야함)

만료일자가 12월이다보니, 이사를 갈 경우 만료 퇴거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LH 아파트는 보증금 조절이 가능하여 최소 보증금으로 낮춰서 입주하는 방법을 생각중인데 이 방법의 경우 입주 후 2주 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LH 아파트 방침에 의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기존 살고있던 전세 빌라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되는거라 돈을 못돌려 받을까 걱정이네요.

현재 빌라, 이사갈 아파트 모두 제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한터라, 이사갈 집 전입신고를 제 명의로 하고, 기존 살고 있는 집을 와이프를 세대주 명의로 남겨놓을 수 있나요? 이럴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건가요?

이사 전, 집이 나가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지만 5월부터 부동산에 올렸는데 아직도 안나가는걸 보면 안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하기에 질문드립니다.

위 방법 외에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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