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분양권 해제 소송시 주택수 포함인가요??
3개의 주택이 있는데(분양권 + 2개 주택)
그중 한개 분양권 해제소송을 하게되면
판결전까지 3주택인지 2주택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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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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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2주택 및 1ㅈ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양권을 2021.01.01.
이후 당첨된 경우 세법상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3주택에 해당
되게 됩니다.
만약 분양권에 대하여 소송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1세대 3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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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판결 전까지는 21년도 이후에 보유한 분양권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그 분양권 해제 소송이 취소인지, 무효인지 등 결과에 따라 애초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거나 되는 법률 효과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변호사 등과 상담 받으면서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법이외의 민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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