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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친절한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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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를 하였고 차용증도 없고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양쪽 측 다 삭제되어 내용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경우 고소 하게 되면 변제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경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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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위 내역이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금전 차용거래를 한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

    일단 대여금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나 투자 등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차용증 등 명시적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 등으로 요청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답변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될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언제 갚을건지 물어봐서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되어 계좌이체 내역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이체 내역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목적,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 증언이나 다른 서면 자료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유일한 증거라면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채권이 인정되어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 즉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정확한 입증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이체 내용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만 인정되지 그것이 대여금인지를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