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증거없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개인간의 돈거래를 하였고 차용증도 없고 카톡을 주고 받았으나 양쪽 측 다 삭제되어 내용도 없고 계좌이체 내역만 있을경우 고소 하게 되면 변제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경우 이의제기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는 위 내역이 대여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금전 차용거래를 한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되는데
일단 대여금의 계좌이체내역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되긴 합니다.
다만, 계좌이체내역만으로는 대여가 아닌 증여나 투자 등 다른 원인이 있을수 있으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들이 필요한데
차용증 등 명시적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거나 문자 등으로 요청한 사실에 관한 증거나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해서 이를 수긍하면서
언제까지 갚겠다거나 좀 더 기다려 달라는 등의 답변이 있다면
대여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될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언제 갚을건지 물어봐서 답변을 유도하여 증거를 남기기도 합니다.
개인 간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이 없고 카카오톡 대화 내역도 삭제되어 계좌이체 내역만 증거로 남아있는 경우, 고소를 진행하면 계좌이체 내역이 금전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목적, 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가 차용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제 완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 증언이나 다른 서면 자료 등 추가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을 시도할 수도 있지만, 계좌이체 내역이 유일한 증거라면 청구 인용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이의제기 가능성도 항상 열려있어 법적 다툼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로 채권이 인정되어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 즉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정확한 입증 하여야 하는데, 별다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위의 이체 내용은 금전을 송금한 것으로만 인정되지 그것이 대여금인지를 확실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 이에 대해서는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