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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말쑥한산호
다시봐도말쑥한산호

편의점 교육만받고 나왔는데 임금받을수있을까요?

  • 면접당시

    • 12월 13일 사업주로부터 교육비는 50%만 지급한다고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 교육 일정 및 내용

    • 교육은 12월 16일(7시간), 17일(7시간), 18일(7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16일과 17일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교육을 받았고, 18일은 제가 추가 교육을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야간 직원과 2인으로)

  • 계약 및 이후 상황

    • 12월 18일, 교육 후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후, 보건소에서 흉부 엑스레이 검사 결과 폐에 이상 소견이 발견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될 것 같다고 사업주에게 전달했습니다.

  • 사업주의 입장

    • 사업주는 제가 교육은 받았지만 일을 하지 않았으니(취직?고용?) 교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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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 관련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교육의 목적이 근무수행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교육을 받으면서도 물품 정리, 바코드 계산 등 업무를 수행하면 사실상 교육을 빙자한 근로입니다.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교육의 실질이 근무에 해당한다면 근무에 대한 대가로 급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에서 받은 교육의 실질이 근로 제공이라면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