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홈택스 화면에 부동산 감정평가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뜨던데, 이것도 공제가 되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평가받은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나, 증여나 매매 등 다른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부가세 공제대상은 아닌 것입니다.